청약통장, 청약통장 만들기, 청약통장 사용, 1순위 조건, 사전청약, LH임대에 대해 알아보자
여러분들이 이 글을 클릭했다는건, 청약 통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청약을 왜 들어야하는지, 청약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글은 주택 청약을 왜 들어야하는지, 그리고 이 청약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통장 사용하는 이유 부동산 거래 방법
보통 30대에서부터 40대 쯔음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집을 구매하는 방법은 집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구매로는 일반인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시세 때문이지요.
2021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값이 10억원을 돌파하였습니다. 10억이라는 돈은 한달에 88만원씩 100년을 모아야합니다. 한달에 166만원씩 50년을 꼬박꼬박 모아야하는 돈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평균 중위소득이 약 230만원 수준입니다. 한달에 166만원씩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말도안되죠…
그렇다면 집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할 수 있는데 이때 활용하는 방법이 청약입니다.
청약통장 주택 청약이란, 아파트 청약이란
새로운 아파트나, 주택을 짓기전 또는 짓는 중에 사전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신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입주 물량을 추첨으로 분양해야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라는 주택법 57조에 의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해야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결론은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수 바께 없다는 규칙이 있으며, 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양을 받아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신축 아파트를 아무나 구매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이 신축 아파트 물량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주어져야하는데, 이 자격이 바로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했느냐 입니다.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이 물량을 구매할 자격이 없습니다. 즉 신축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서는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긴다입니다.
주택 청약 우선순위, 아파트 청약 가점, 순위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파트는 한번 분양될때 최소 몇 십개에서 몇 천개 정도 분양이 되는데,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사람은 이보다 몇 백배, 몇 천배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청약 통장을 갖고있기 때문에 경쟁률이 엄청 날 수 바께 없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서울에 인접한 지역일수록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할때 1라운드가 청약통장이 있냐 없냐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면 2라운드는 청약통장 보유자 중 가점제도를 통해 순위를 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점제
가점제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기간(최대 32점) :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한(월세, 전세는 제외)
-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 세대주를 기준으로 부양하고있는 가족 수
- 청약 통장 가입기한(최대 17점) : 청약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입했는지 여부
점수 요소를 보면 그나마 현실적이고 배려적입니다. 가족은 많은데 집은 없는 사람들에게 우선 분양되는 구조입니다.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자 이제 청약 통장이 있다면, 아파트를 공급 받아야합니다. 아파트는 크게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으로 나눠집니다. 둘의 차이는 공공분양은 말 그대로 국가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 주관이 되어 분양하는 것이며, 민간분양은 민간 건설사가 직접 분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둘의 차이는 이정도이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시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1순위 자격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따릅니다.
공공분양, 국민주택 1순위 자격
– 청약을 할 지역에 대해 매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해당지역에서 납입해야함
- 1. 투기과열지구 : 24회
- 2. 수도권 : 12회
- 3. 비수도권 : 6회
- 4. 위축지역 : 1회
민간분양, 민영주택 1순위 자격
– 지역별 최소 통장 유지기한 및 청약마다 최소 예치금 달성
- 1.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 2. 수도권 : 12개월
- 3. 비수도권 : 6개월
- 4. 위축지역 1개월
최소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종합해보면, 공공분양이냐 민간분양이냐에 따라 1순위 자격이 결정되며, 이 1순위 자격들 중 가점제를 통해 순위를 정합니다. 공공청약을 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LH(한국토지주택공사)
2. SH(서울주택도시공사)
3. GH(경기주택도시공사)
민간청약의 경우 광고나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야하지만, 통합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 “분양알리미” 를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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