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건비지원사업,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소재부품장비연구인력채용지원,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사업(연구인력 지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업은 중소기업에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이며 본 사업안에 4가지 세부사업으로 나눠집니다.
- (기업채용)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최대 1명)
- (기업채용)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최대 1명)
- (기업채용)소재부품장비연구인력채용지원(최대 2명)
- (기업파견)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최대 1명)
1~3번까지는 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면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최대3년간 지원해주는 사업이며 4번은 기업에서 직접고용하는것이 아닌 공공연의 연구인력을 파견받았을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공고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smtech.go.kr/front/ifg/no/notice02_intro.do
그렇다면 각 세부사업별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진연구인력채용지원
신청자격
(인력) 이공계 출신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한 5년이내 및 만39세 청년인력
(기업)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규모
선정인력 1명당 3년간 기준연봉의 50%를 지원하며 기준연봉이란 채용대상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최소연봉이며 정부지원비는 기준연봉에 대해 지원해주는 고정지원금입니다. 예를들자면 석사인력을 채용했을때 3,600만원을 계약하였다면 정부에서는 1,800만원을 지원해주며 4,400만원에 연봉을 계약하였어도 1년차 기준으로는 1,80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해주니 특히 스타트업과 같이 초기자금이 부족한 기업한테는 좋은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2. 고경력연구인력채용지원
신청자격
(인력) 이공계 출신 학사, 석사, 박사를 취득하고 기업/공공연구기관/대학등에서 연구한 경력이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4년 이상인자로 경력증명서의 연구경력으로 기재되어있어야함(연구업무 또는 연구 부수에 근무한 경력)
(기업) 중소기업이면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설치된 중소기업
지원규모
지원 규모는 연봉의 50%로 정부에서 최대로 3년 5,000만원까지 지원해줍니다. 만약 1억에 계약했다면 5,000만원이 정부에서 지원되며 그 이상이여도 5,000만원까지만 지원해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디딤돌사업이 1년간 1.2억을 지원해주는것에 비하면 본 사업이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고경력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으니까요.
3. 소재부품장비연구인력채용지원
신청자격
(인력) 신진연구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조건에 해당되는 인력들 해당인력
(기업) 강소기업 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신진 1명 + 고경력 1명’으로 최대 2명, 3년간 지원
본 트랙은 기존 신진연구인력과 고경력연구인력 사업과 지원 금액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최대 2명까지 지원하다는 점과 두번째는 소재부품장비라는 한정된 분야만 지원할 수 있어 경쟁률도 낮습니다.
4. 공공연연구인력파견지원
신청자격
(인력) 신진연구 및 고경력 연구인력의 조건에 해당되는 인력들 해당인력
(기업)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 벤처기업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단, 본 트랙에서 지원받은 연구인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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