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용도, 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체, 원, 종, 사, 묘, 잡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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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답, 과, 목, 임, 광, 염, 대, 장, 학, 차, 도, 철, 제, 천, 구, 유, 양, 수, 공, 체, 원, 종, 사, 묘, 잡종지

토지용도

네이버 부동산을보면 토지에 전, 대, 임야, 잡종지 등 다양한 명칭이있습니다. 토지는 목적에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토지가 어떻게 무엇으로 분류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쓰임세에 따라 28가지로 구분되며, 구분에따라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농사가 가능한지 등으로 나눠집니다.

전 (표기 :전)

– 밭 전짜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답 (표기 :답)

– 벼농사처럼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과수원 (표기 :과)

– 과수류를 재배하는 농지를 이야기하며, 저장고등 부속시설도 포함합니다.

– 단 과수원에서 건축물이 있을 경우 과수원이아닌 ‘대’로 표기합니다.

목장 (표기 :목)

– 축산 및 낙농업 부지로 축사와 접속된 부속시설도 포함됩니다.

– 목장내 주거용 건축부지는 역시나 ‘대’로 표기합니다.

임야 (표기 :임)

– 산람 및 원야를 말합니다. 흔히 숲을 생각하셔도되고 암석지나 자갈땅, 황무지도 포함됩니다.

광천지 (표기 : 광)

– 지하에서 온수나 약수가나오는 부지로 온천을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 다만 운송관(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부지는 광천지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염전 (표기 : 염)

– 말그대로 염전입니다. 바닷물을 끌어 소금을 채취하기위한 토지를 말하며, 부속시설도 포함합니다.

– 다만 천일제염 방식이아닌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제조하는 공장시설은 염전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염전

대 (표기 :대)

– 주거, 사무실,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 국토부 법령상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이야기합니다.

공장용지 (표기 :장)

– 제조업을 하기위한 공장 부지입니다.

학교용지 (표기 :학)

– 학교 및 체육장등의 시설 부지입니다.

주차장 (표기 :차)

–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시설 부지 또는 주차전용 건축물 및 접속된 부속시설물로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야외전시장, 물류장은 주차장에서 제외합니다.

주유소용지 (표기 :주)

– 석유, 석유제품, 액화석유가스등을 판매하기위한 설비부지로 급유나 송유시설은 부지에서 제외합니다.

창고용지 (표기 :창)

– 물건 보관을 위한 저장부지 및 부속시설을 포함하는 용지입니다.

도로 (표기 :도)

– 일반 교통운수나 보행, 차량운행에 필요한 토지를 말하며, 도로로 개설된 토지, 고속도로 휴게소부지, 2필지 이상 진입 통로 토지를 포함하며 아파트와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설치 통로는 도로에서 제외합니다.

철도용지 (표기 :철)

– 교통운수 중 궤도에의해 움직이는 ‘차(車)’를 위한 토지입니다.

제방 (표기 :제)

–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위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부지를 말합니다.

제방

하천 (표기 :천)

– 자연 유슈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구거 (표기 :구)

– 용수, 배수를 위한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외 부속시설을 포함합니다.

유지 (표기 :유)

–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는 부지로 댐, 저수지, 소류지, 호수, 연못 등을 포함하는 부지입니다.

양어장 (표기 :양)

– 토지에 인공적으로 양식을위한 시설 부지로 접속된 부속시설물도 포함합니다.

수도용지 (표기 :수)

– 물을 정수하거나 공급하기위한 시설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모두 포함합니다.

공원 (표기 :꽁)

– 일반 공중보건에 의한 휴양 및 정서생활을 위한 토지로 녹지나 공원을 이야기합니다.

체육용지 (표기 :체)

–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공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을 포함하녀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도장, 요트장, 카누장, 야영지는 제외합니다.

유원지 (표기 :원)

–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을 위한 시설로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을 포함합니다.

종교용지 (표기 :종)

–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사적지 (표기 : 사)

– 문화재나 유적, 고적, 기념물등이 있느 부지입니다.

묘지 (표기 :묘)

– 시신이나 사체, 시체를 매장하기위한 토지입니다. 묘지관리시설은 묘지가아니라 ‘대’로 표기합니다.

잡종지 (표기 :잡)

– 갈대밭, 실외 물건을 쌓거나,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내거나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위 27개 지목 중에속하지않는 토지로 잡종지는 돌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거나 흙을 파낼 수 있는 토지입니다. 잡종이라는 뜻이 다른곳에선 모르겠지만 토지에서는 잡종지라하면 토지주인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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