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용어 정리(임대인, 임차인, 공시지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임차인
건물이나 부동산을 빌리는 주체로, 세입자 등이 속함
임대인
건물이나 부동산을 갖고있는 주체로, 집주인이나 건물주가 임대인에 속함
보증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특정관계에서 사람과 사람사이에 교부되는 금전으로 월세나 전세의 경우 집에서 살게해주는 대가로 임대차인이 건물이나 부동산의 손실, 파손등을 행하였을때 임대인이 사전에 설정한 보증금에서 일부 차감할 수 있음
월세
부동산이나 건물 거래 방식으로 최소한의 보증금과 매달 지불하는 비용(월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하는 방식
전세
부동산이나 건물 거래 방식으로 최대 보증금을 통해 맡기고 사는 행위를 말하며, 월세와는 다르게 매달 지불하는 비용은 없음
등기부등본
집문서라고 부르는 문서로, 사람으로 치자면 신분증이나 면허증과 같은 존재
단독주택
한 세대가 거주하는 1인 소유의 주택을 말함
즉 집주인이 1명
다가구 주택
여러세대가 살지만 집주인은 1명인 주택을 말하며, 다가구 주택은 각 세입자별 독립된 주방과 화장실을 갖춘 구조 (5층짜리 빌라가 있고 빌라 한 건물 전체가 집주인 1명일 경우 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른 세대들이 각각소유권이 다른 사람들로 4층이하 주택을 말함 (5층짜리 빌라가 있고 각 호수 마다 집주인이 다 다를 경우 다세대or 연립주택이라고 함)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는 면적
연립주택 : 연면적 660 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 : 연면적 660 제곱미터 이하
연립주택의 특징은 마당과 나무가 심어진 공간이 있지만, 다세대 주택은 건물만있다고 생각해도 무방
매도
집을 파는 행위
매도자
집을 파는 사람(집주인)
매수
집을 사는 행위
매수자
집을 사는 사람
취득세
집을 샀을 때 내는 세금
양도세
집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비과세
세금이 없는것을 이야기함
전매
청약에서 집이 다 지어지기전에 파는 행위로 집을 파는것이아닌, 입주권이나 입주 권리를 파는 행위를 말함
근저당
집에 대한 빚을 말하며, 월세나 전세의 경우 근저당이 높은 건물이나 부동산을 사면 위험이 큼 특히 빌라의 경우 아파트처럼 시세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근저당이 높은 빌라의 경우 전세사기 위험에 처할 확률이 존재함
전입
새 거주지로 옮기는 행위
전입신고
새 거주지로 옮겨 사람이 살고있다는 공적인 신고를 말함
전출
거주지에서 나오는 행위
세대주
해당 거주지의 거주자 대표를 말함
세대주는 임대인(집주인)과 동일할 수도있으며, 다를 수 있음
세대원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보통 세대주 아래에 포함
재개발
동네 전체를 허물고 새로 만드는 경우를 말함
재건축
건물만 허물고 다시 세우는 행위
리모델링
건물의 뼈대나 형태를 남기고 재건축하는 행위로 수직증축과 수평증축이 있음
수직증축
건물 토대에서 층만 추가로 세워 리모델링하는 방법
수평증축
건물 토대에서 수평으로 평수를 늘리는 리모델링 방법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 2개로 나눠짐
개별공시지가
군이나 구에서 발표하는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
표준공시지가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공적으로 정해진 가격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행위로, 직전 실거래가의 최대 70%까지 가능
보증금대출
월세나 전세 대상 매물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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