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취득세 세율
취득세에 대해서 아시나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매하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주택을 구입했으니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3가지로 나눠지는데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냐 아니냐와 농지냐 농지가 아니냐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취득세는 1%,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즉 1억짜리 집을 구매를 했다면 총 취득세는 1.1%로 110만원이 발생하게됩니다.
85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취득세는 1%, 지방교육세는 0.1%, 농어촌특별세는 0.2%입니다.
즉 1억짜리 집을 구매를 했다면 총 취득세는 1.3%로 130만원이 발생하게됩니다.
면적과는 별개로 상가나 오피스텔, 토지(농지제외)의 경우는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총 4.6%가 부가되어 1억짜리 오피스텔 구매시 46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합니다. 농지인 경우는 취득세 3%, 지방교육세 0.2%, 농어촌특별세 0.2% 총 3.4%가 부가됩니다.
제가 1억짜리를 기준으로 들었는데, 지금처럼 부동산이 10억대인 경우는 무시못할수준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구매하고자하는집이 85제곱미터에 매매가가 10억인경우이에 해당하는 1.3%인 즉 1,3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치솟고있는 부동산 때문에 동반 상승하는 세금을 줄이고자 신혼부부나 청년들과 같이 한번도 집을 구매하지 않았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시행하고있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해당 정책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전 연령을 대상으로 혼인여부와 상관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라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1.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100%를 면제시켜줍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형 오피스텔을 구매하시거나 빌라를 구매하신다면 해당 정책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똑같이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인데, 1.5억원 초과~3억원 미만(수도권 4억 이하)의 경우는 전액은아니지만 50%를 경감해줍니다. 참고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대상자는 90일 이내로 구매한 주택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해야하며, 이 사항을 어길경우는 벌금 추징 대상이 됩니다.
구 분 | 현 행 | 개 선(안) | 비고 |
감면대상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연령·혼인無) | 확대 |
주택가액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 同 |
주택 면적 | ‣전용 60㎡ 이하 | ‣면적제한 없음 | 확대 |
감면율 | ‣50% | ‣1.5억원 이하 100%, 그 외 50% | 확대 |
소득 기준 | ‣맞벌이 7천만원 이하 외벌이 5천만원 이하 |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 | 확대 |
감면 기한 | ‣’19.1.1.~12.31. / ’20.1.1.~12.31. | ‣’20.7.10.(정책 발표시점) ~’21.12.31. | – |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3. 소득 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4. 매매 게약서, 거래 신고필증
해당 자료를 준비해 자신이 소재한 동사무소, 시청, 군청, 구청 등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자료외에 추가로 제출 요청할 수 있으니 꼭 담당 직원에게 한번 더 문의하셔야 두번 방문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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