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차이, 조정지역이란, 청약과열지구, 규제, 제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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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현 주택법)에 도입된 제도로 주택가격 상승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아 투기가 성행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장관, 시장, 도지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처럼 주택가격 상승폭이 물가보다 높았다는 전제로

1. 주택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거나, 85제곱미터 주택이 10대 1을 초과할 경우

2. 주택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이 감소하여 가격이 상승할 소지가 있는 경우

3. 신도시개발 등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4.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이상 감소하는 경우

역대 투기과열지구 변화

  • 2002년 9월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남양주, 화성, 고양시, 인천 삼산 1지구
  • 2008년 11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투기지역에서 해제
  • 2011년 12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전국 해제)
  • 2017년 8월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세종 지정
  • 2017년 9월 성남, 분당, 대구 수성구 추가
  • 2020년 6월 경기 10개지역, 인천 3개지역, 대전 4개지역 추가
  • 2020년 12월 창원 의창구 지정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규제, 제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된 지역은 가장 크게 변화하는게 대출이 제한됩니다. 생애최초 구입자도 주택담보대출이 50%바께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약 40% 수준의 LTV가 나옵니다. 즉, 현금부자아니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구매하기가 어렵지요. 심지어 DSR 규제까지 적용되어 진짜 부자아니라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세금도 많이 때립니다. 양도세, 보유세 등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세금이 더 강화되면서, 일부 주택에서는 주택을 구입하고 판매하지 못하게 전매제까지 걸어버립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레드카드라면, 조정대상지역은 옐로우카드입니다.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 대비 2배 또는 청약 경쟁률이 5대1인 지역을 말합니다. 사실 조금은 숨이 트이는 지정이기도합니다. 첫 주택구매자는 크게 규제될껀없기때문이지요. 그러나 일반 주택구매자는 LTV가 60%, DTI가 50%로 제한되며 다주택일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등 세금이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지정은 국도교통부장관, 시장, 군수 등이 지정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청약경쟁과열지역, 청약과열지구란, 청약과열지구 조건

사실이건 과거에 쓰던 용어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쓰이고있으니, 청약경쟁과열지역은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똑같은 제도인 것입니다.

결론

투기과열지구 -> 레드카드 -> LTV가 최대 40%까지 내려가며 온갖 세금폭탄을 맞는 곳

조정대상지구 -> 엘로우카드 -> LTV가 최대 50%까지 내려가며 일정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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