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면허, 면허별 운전 가능한 자동차, 자동차 1종 면허, 자동차 2종 면허, 스타렉스 2종 면허, 오토바이 1종 면허
이번글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혼동하는 몇종류의 차종류를 통해 1종으로 몰 수 있을지 2종으로 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1종 면허와 2종면허로 몰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면허 1종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미만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자동차 면허 2종
승용차, 10명이하 승합차, 4톤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자동차(구난차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자 그런데 몇가지 혼동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타렉스는 2종 면허 가능할까?
A. 스타렉스는 보통 11인승, 12인승 형으로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만 본다면 2종 면허는 10명이하 승합차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인승 스타렉스를 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타렉스는 트림에따라 밴 3인승, 밴 5인승 모델이 있는데, 이 경우는 스타렉스차량이 오토라면 10인승 미만이므로 몰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10인승이 넘어가는 스타렉스는 몰 수 없지만 10인승 미만의 스타렉스인 경우는 2종면허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10인승 미만 스타렉스에 기어가 수동이면 2종보통, 기어가 자동이면 2종오토에 맞추면 됩니다.
스쿠터, 오토바이는 1종, 2종 면허로 가능할까?
A. 보통 사람들은 1종 면허가 있으면 2종으로 몰 수 있는 모든 차량을 다 몰 수 있다고 생각하며, 2종 면허 또한 자동차보다 더 작은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명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25cc 이하 스쿠터가 오토인 경우 2종면허로는 운행이 가능하며, 1종 면허의경우는 125cc 이하인 조건에 기어가 수동이여도 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면허 다 125cc는 몰 수 없으므로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합니다.
2종면허로 트럭 또는 포터 운행이 가능할까?
A. 면허시험을 보다보면, 2종은 승용차로 시험을 보지만 1종은 1톤 트럭으로 시험을 보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톤트럭을 몰 수 없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2종면허로도 흔히 우리가 아는 포터를 충분히 몰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2종은 4톤 이하 화물차를 모두 몰 수 있으므로 흔히 이사때 쓰는 큰 트럭도 운행이 가능합니다. 심지어 1종면헌느 12톤 트럭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부두가에서 쓰는 왠만한 트럭들은 몰 수 있습니다. 다만 기어가 수동이냐 자동이냐에 따라라서 보통/오토는 맞춰야합니다.
자동차 면허 1종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보통 타고다니는 시내버스, 시외버스는 1종 보통으로는 버스를 몰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종 면허로 15인승까지는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15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버스는 가능합니다. 유치원에서 간혹보면 스타렉스보단 큰데, 버스는아닌 애매한 사이즈의 차량을 보실 수 있을텐데요. 보통 그런 차량이 15인승정도 되는 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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