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취소, 운전면허 별점 감면,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감면교육

운전면허 벌점, 조회, 취소, 운전면허 별점 감면, 소멸기간, 운전면허 벌점감면교육

※ 본 글은 2021년 9월 17일날 작성되어 2021년 2월 15일을 기준의 도로교통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바뀌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않으니, 꼭 행정안전부나,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바랍니다.

운전면허 정지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하는데 도로교통 법규를 위반 또는 사고를 발생하면, 일정기간동안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운전면허 벌점은 누산점수로 3년간 누적됩니다.

면허취소

벌점 또는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할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가아닌 면허 취소가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일정 기한동안 운전을 못하지만, 취소가 되면 면허를 다시 따야합니다.

면허정지

만약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데, 1년간 아무런 벌점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벌점은 소멸되며, 행정감경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20점을 감점해줍니다. 그러나 벌점이 40점 이상일경우 1점당 1일 정지를 당합니다. 즉 40점이상 ~ 1년 누산점수인 121점 사이의 경우 1점당 1일씩 정지를 당하지만, 121점을 1년만에 넘어버리면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 벌점 기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준

출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68&ccfNo=4&cciNo=1&cnpClsNo=2 

1. 법규위반에 따른 벌점기준(도로교통법 별표 28 제3호 가목)

벌점위반사항
100점1. 속도 100km/h 초과
2.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
3. 자동차 등을 이용한 특수상해(보복운전)
80점1. 속도 80km/h 초과 100km/h이하
60점1. 속도 60km/h 초과 80km/h이하
40점1. 주정차위반에 대한 불응
2. 난폭운전으로 인항 형사입건
3. 안전운전의무위반
4.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5.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경과
30점1. 속도 40km/h 초과 60km/h이하
2.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
3. 철길널목 통과법 위반
4.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
6.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7.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8.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 불응
15점1. 신호, 지시 위반
2. 속도 20km/h 초과 40km/h이하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오전 8시~오후20시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 초과한경우)
4. 앞지르기 금지시기 장소 위반
5. 적재 제한 위반, 적재물 추락 방지위반
6. 운전 중 휴대폰 사용
7.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8.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9.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10점1.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2. 지정차로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3.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 위반
4.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5. 앞지르기 방법 위반
6.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 위반
8. 안전운전 의무 위반
9.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1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1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2. 사고결과에 따른 운전면허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별표 28 제3호 나목)

구분벌점내용
사망 1명당90사고발생 기준 72시간 내 사망
중상 1명당153주 이상의 치료 진단서(전치 3주)
경상 1명당5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 사고(전치 2주)
부상 신고 1명당2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 수

3.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기준(도로교통법 별표 28 제3호 나목)

벌점내용
15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경우
30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고속도로, 특별시, 광역시 및 시의 관할 구역과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의 관할 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3시간(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그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위에 크게 3가지 항목을 보면 운전면허 벌점의 기준은

1. 기본적인 도로교통법(속도, 규정, 차선 등)을 위반 한경우

2. 사고가 났을때 피해 정도

3. 교통사고가 났을때 처리 방법 등

3가지의 항목으로 벌점이 부과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구글 또는 네이버에 “경찰청 교통민원” 또는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한 사이트가 뜹니다. 해당 사이트는 경찰청 교통민원에 관련된 사이트로 벌점뿐만아니라 운전면허 조회, 무인단속 내역, 미납범칙금, 미납과태료 등 다양한 항목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벌점 감경, 소멸

1.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

2. 면허정지처분을 받게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

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이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법규준수교육(권장)을 마친 후에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현장참여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날부터 정지처분기간에서 30일이 추가로 감경

4.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

5.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산입하지 않고, 본래의 정지처분 기간과 가산일수의 합계는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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