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용도, 토지용도 용적률, 토지용도 건폐율, 토지이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토지용도는 목적에 따라 따라 4가지로 나눠집니다.
- 도시관리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립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토지용도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토지용도 중 하나인 주거지역은 국토 계획 및 이용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분류되며 종류는 단독주택, 중층주택, 고층주택 등의 배치를 위해 국토부는 주거지역을 아래와 같이 분류합니다.
1.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양호한 주거환경이란 경관, 자연, 도로 등을 고려했을 때 서로 상호영향을 주지 않도록 함)
– 제 1종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 제 2종 주거지역 : 공동주택 중심
2. 일반주거지역 : 순수하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지역
– 제 1종 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 제 2종 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 제 3종 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한 지역
3. 준주거지역 : 주거의 기능과 일부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보완하기위한 지역
구분 | 국토부 기준 | ||
건폐율 | 용적률 | ||
전용주거지역 | 제1종 | 5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제2종 | 50% 이하 | 100% 이상 150% 이하 | |
일반주거지역 | 제1종 | 60% 이하 | 100% 이상 200% 이하 |
제2종 | 60% 이하 | 150% 이상 250% 이하 | |
제3종 | 50% 이하 | 200% 이상 300% 이하 | |
준주거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500% 이하 |
※ 위 건폐율 및 용적률 수치는 국토부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토지용도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토지용도 중 하나인 상업지역은 국토부 법률에의해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과의 관련성을 기초로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1.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지역
– 도시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기능 및 업무기능을 위한 지역
– 주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지역 내 교통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3.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인구 에서의 일용품 서비스 공급을 위해 필요한 지역
– 보조간선도로에 연접한 도시로 소생활권 중심지
4.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지역간 유통기능을 증진을 위해 필요한지역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화물적재에 용이하며 대중교통수단(정류장 및 전철) 등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구분 | 국토부 기준 | |
건폐율 | 용적률 | |
중심상업지역 | 90% 이하 | 400% 이상 1,5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80% 이하 | 300% 이상 1,300% 이하 |
근린상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900% 이하 |
유통상업지역 | 80% 이하 | 200% 이상 1,100% 이하 |
※ 위 건폐율 및 용적률 수치는 국토부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토지용도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공업지역 또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형으로 풍향 및 지형, 수자원, 교통시설 등을 고려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지역
– 철도, 화물, 공항 접근 및 동력 및 용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2.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 지역
– 근로자의 통근교통수단에 접근성이 양호하며 노동력 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 화물교통 및 일반통행 발생과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3. 준공업지역 : 경공업 수준이며 주거기능, 상업기능 및 보조업무기능보완이 필요한 지역
– 경공업 기준은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 수리, 정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제조업을 수용한지역
구분 | 국토부 기준 | |
건폐율 | 용적률 | |
전용공업지역 | 70% 이하 | 150% 이상 300% 이하 |
일반공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350% 이하 |
준공업지역 | 70% 이하 | 200% 이상 400% 이하 |
※ 위 건폐율 및 용적률 수치는 국토부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환경 및 농지 산림을 보호하기위한 지역으로 도시 및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의 한종류
1. 보전녹지지역 : 도시 환경, 경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지역
2. 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지역
-농업진흥지역, 시가화 또는 개발을 규제할 필요가있는 농지나 경지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도시확산을 방지하기위한 지역으로 불가피한 경우 개발을 허용할수 있는 지역
–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자연, 산림 등을 통해 건전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장소
구분 | 국토부 기준 |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생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자연녹지지역 | 2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 위 건폐율 및 용적률 수치는 국토부 기준으로 특별시, 광역시, 시 군구마다 다를 수 있음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위해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립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한 농림지역 또는 지역환경보전지역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 보전을 위한 지역
2. 생산관리지역 :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위한 지역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한 개발 예정지
구분 | 국토부 기준 | |
건폐율 | 용적률 | |
보전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생산관리지역 | 20% 이하 | 50% 이상 80% 이하 |
계획관리지역 | 40% 이하 | 50% 이상 100% 이하 |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 지역 건폐율 및 용적률 최대한도는 각각 20%, 50~80%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지역으로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50%~80%
토지용도 확인하기(토지이음)
구글이나 네이버에 “토지이음”을 검색 후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용도를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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