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전입신고

세대주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하고있는 세대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집이 있으면 그 집에 거주하는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바로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세대주 라고하면 집에 대표자라고하는데, 무주택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 흔히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있는 사람을 집 주인이라고하고, 이 집 주인은 소유한 주택에 거주할 수도있고, 월세나 전세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에 소유한 주택에 거주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집 주인=세대주가 성립되지만, 월세나 전세를 줄 경우는 집 주인≠세대주 전혀 다른사람이 되겠습니다.

즉 집에대한 소유권은 없지만 세대주인 경우를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집에 대해서 세대주는 2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집에 대해서 한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만약 A라는 가장(세대주)에 자녀2명이 있다고한다면, 자녀 2명은 세대주 아래인 세대원에 해당됩니다. 주택청약을 위해 자녀를 세대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집이아닌 다른 독립적인 집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자녀가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편법은 있습니다. 바로 세대분리형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현관문이 별도로 분리가 되어있고 부엌과 욕실과 같은 생활 공간이 2개로 나눠져서 독립적인 주거공간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 집이 아닌 두 집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경우는 세대주가 2명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나, 전세를 계약할 경우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말아달라거나,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을 안하면 매우 큰일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실 거주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거주하지 않은사람으로 치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기때문이지요. 그러니 꼭 월세나 전세를 살 경우 전입신고를 하시고 세대주로 등록하셔야합니다.

세대원

세대원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한 세대를 구성하고있는 세대원 즉 식구입니다. 세대원은 없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 집에 한명만 거주한다면, 그 한명은 세대주가 될 것이고, 세대원은 0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민등록번호나 가족관계확인 증명서에 가족들은 확인할 수 있겠지만 등기부 등본상에는 집에 거주하는 인원이 1명으로만 등록이 되겠지요.

세대주와 세대원을 구분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세대주는 한 세대의 대표기 때문에 양도세, 소득세 등 세금 부과나 세금 혜택등을 직접 받는 대상자이며, 세대원은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런 세금 부과나 공제등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청약에 있어서도, 세대주에게는 청약 자격 요건이 주어지지만, 세대원이 지원할 경우 부적격자로 탈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동거인 전입신고, 동거인 세대원 차이

이런분들이 많이 해당됩니다.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서류상으로는 한집에 같이 사는 케이스입니다. 부부뿐만아니라 친구, 기타 관계 등도 다 포함되지요. 참고로 동거인은 세대원입니다. 동거인과 세대원의 큰 차이는 직계비속(피가섞인 가족)인 경우는 세대원이라고 부르며, 피가섞이지 않는 사람들과 가족을 구성하는건 동거인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 세대원이라는 개념에 동거인도 포함되지만 세대원은 피가섞인 가족들 동거인은 피가섞이지 않은 가족들을 말합니다.

참고로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은 모두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 남습니다. 모든 기록들이 다 남기 때문에 특히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아닌 애매하게 연애하는 커플들은 동거인을 등록할때 주의하셔야합니다. 만약 동거인으로 등록했는데 헤어졌다면, 다음 결혼할 사람이 모든 기록을 볼 수 있거든요.

동거인을 신고하는법은 3가지로 나눠집니다.

동거인이 이전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1. 세대주였던 사람이 다른 가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

-> 이전 세대 집에 전세 대출이 있으면 세대주가 될 인원이 전세대출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해야함

2. 동거인이 현재 살고있는 집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 동사무소 직접 방문

동거인이 이전 세대의 세대원인 경우

3. 온라인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

구글에 ‘정부24’를 검색해 정부 24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전입신고

전입신고 또는 확인을 누루면 관련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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