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확인, 회사 안다니는 사람 연말정산, 중도퇴사 연말정산, 월세 공제받는법, 월세 연말정산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Q&A
Q. 회사 안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 어떻게하나요?
A.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자는 연말정산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는 소득이 있고, 그에대한 납부할 세금 또는 더 납부된 세금에 대한 정산 과정이므로 회사를 안다니는 사람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Q. 중도퇴사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A. 직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전 직장에서 연락이오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해야하는데, 부득이하게 전 직장과 연락하고싶지않다면 연말정산이아닌 5~6월 종합소득세신고에서 하면됩니다.
Q.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하나요?
A.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를 출력해 회계, 경리쪽 담당자분들에게 제출하면 알아서 진행해주십니다. 만약 이런 담당자가 없는 스타트업 대표나 소규모 회사 운영자라면 관할 세무서를 통해 진행하면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하기
연말정산 자료를 받기위해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위와 같이 뜹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클릭하면 본인이 2021년간 얼마나 사용했는지 비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한번에 내려받기를 눌르면 파일로 받을 수있는데, 이걸 출력하면 연말정산 증빙자료를 모두다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연말정산 예상 환급금 조회
이 글을 쓰는 시점인 1월 17일에는 예상 환급금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 이미지를 보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개통일 이후 평일인 1월 17일 그리고 최종확정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됩니다. 즉 최종확정자료가 조회가 안되므로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는 이용이제한됩니다.
1월 20일 이후 홈택스 사이트메인을 다시보시면 “편리한 연말정산” 또는 부가서비스에 “예상세약 계산하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때 조회하시면됩니다.
월세 연말정산 받는법
본인이 월세를 살고있다면 지불한 월세 총액의 10%를 세액 공제로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총 급여가 5,500만원이하인경우는 12%까지 받을수 있습니다.(한도는 750만원)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 2.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 3.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 5.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이 조건이라면,
- 1. 임대차계약서 사본(부동산 계약때 자료)
- 2. 월세를 납부했다는 통장거래내역서
- 3. 주민등록 등본
위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하실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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