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표, 전세, 월세
집을살때 고민해야할 것이 집값이 다가 아닙니다. 취득세, 양도세, 재산세를 내야하며, 등기부등본 등록을 위한 법무사 수수료도 내야하며, 부동산을 중개해준 중개사에게 지불해야할 수수료도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아까워하는돈이 바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입니다. 집값에 비례해서 계산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1년 8월 현재에도 사용중인 중개수수료 계산 표 이며, 향후 법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주택, 아파트일 경우 부동산중개수수료
매매/교환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참고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중개보수 한도= 거래금액*상한요율 (한도를 초과할 순 없음) |
5천만원 이상~ 2억 미만 | 0.5% | 80만원 | |
2억 이상~ 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 이상~ 9억 미만 | 0.5% | 없음 | |
9억 이상 | 0.9% 이내 |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교환 : 교환대상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기준
ex) 5억의 매물을 거래할 경우 상한요율은 2억 이상~ 6억 미만에 해당되므로 0.4% 적용,
5억원 * 0.4% = 200만원
즉 최대 200만원까지 중개수수료 책정이 가능하며, 이 가격은 말 그대로 최대 한도가 200이라는 소리이므로, 중개사와 잘 조율하여 깎을 수 있으면 깎을 수 있음(보통은 잘 안깎아줌)
ex) 10억 5천만원짜리 매물을 거래할 경우 상한요율은 9억 이상 이므로 0.9%에 해당,
10억 5,000만원 * 0.9% = 945만원이 최대 중개수수료
ex) 1억 5천만원짜리 매물을 거래할 경우 상한 요율이 0.5%에 해당
1억 5,000만원 * 0.5% = 75만원
그러나 1억 9천만원 매물일 경우는 *0.5%시 95만원인데, 최대한도가 80만원이므로 80만원 적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월세, 전세 및 임대차 계약
거래금액 | 상한 요율 | 한도 | 참고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전세 : 전세 보증금 월세 : 보증금 +(월 차임*100) 만약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 0.4% | 30만원 | |
1억 이상~ 3억 미만 | 0.3% | 없음 | |
3억 이상~ 6억 미만 | 0.4% | 없음 | |
6억 이상 | 0.8% | 없음 |
ex) 보증금 1억짜리 전세를 계약할 경우 상한 요율은 0.4%이나,
1억 * 0.4 = 40만원, 그러나 해당 구간은 최대한도가 30만원이므로 30만원 적용
ex) 보증금 7,000만원, 월세 40만원일 경우
7,000만원 + 4,000만원(40만원 * 100) = 1억 1,000만원이므로 1억이상~3억 미만 구간에 해당 적용 상한요율은 0.3%이므로, 1억 1,000만원*0.3 = 33만원의 중개수수료 발생
부동산중개수수료 오피스텔
대상물 | 거래 방법 | 상한요율 |
1)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오페스텔 2)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 매매/ 교환 | 0.5% |
임대차(전세,월세) | 0.4% | |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는 매물 | 모든거래 | 0.9% 이내 |
부동산중개수수료 토지, 상가
거래금액의 0.9%의 상한요율을 적용
부동산중개수수료 고급주택
매매 0.9%, 임대 0.8%
부동산중개수수료 마무리
참고로 위 계산 방법들은 중개사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즉 중개사와 의뢰인간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도 이내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대부분의 부동산이 최대한도에 맞춰서 받기 때문에, 의뢰인의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최대한도라가 최소 수수료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곘네요.
참고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경우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 -> 지불해야함 간이과세자의경우는 중개수수료의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아도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카드리더기가 있다면 카드결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으면 중개수수료는 카드결제를 잘 받지않습니다.
추가로 부동산 중개인이 법정최대한도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경우는 녹음하시고 바로 경찰서로 가시면 됩니다. 법정최대한도 이상을 받은 중개사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확실한건 녹음보단 계좌이차 내역을 보여준다면 바로 콩밥먹일 수 있습니다.
+ 추가로 해당 요율표를보고 손수 계산하시지말고 네이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가 있으니 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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