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세금 신고, 구글 애드센스 세금 납부(블로그 수익 세금) (챕터#7)
애드센스 세금 신고
이번 글은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알아보겠습니다.블로그 광고 수익은 세금을 내야하나요? 네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네이버의 애드포스트나 다음의 애드핏은 국내 광고 플랫폼으로 광고료를 지급할때 세금을 정산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애드센스는 플랫폼이 해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몇천달러 이상이 입금되지 않는한 국세청에서는 애드센스로 받는 블로그 또는 유튜브의 수익을 알 수 없습니다. 끝까지 숨길수도있지만, 나중에 걸리게되면 세금의 몇백배의 벌금을 물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면 신고는 당연히 미리미리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애드센스로 인한 연간 수입이 2,400만원을 넘을경우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연간 수입이 2,4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애드센스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잡힙니다. 2020년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 또는 블로거들에게 세금을 신고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미만 | 15%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미만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1억 5,000만원 미만 | 35% | 14,900,000원 |
1억 5,000만원 초과~3억 미만 | 38% | 19,400,000원 |
3억 초과~5억 미만 | 40% | 25,400,000원 |
5억 초과 | 42% | 35,400,000원 |
만약 연간 수익이 1,200만원이라면 세율 6%를 적용받아 72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해야하며, 연간 수익이 5,000만원이라면 세율 24%와 누진세가 차감됩니다. 세율24%에 해당하는 세금 12,000,000만원과 누진공제 5,220,000원을 뺀 즉 5,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세율 24%인 12,000,000원에 누진공제 5,220,000원 만큼 공제를 받습니다. (과세표준 * 해당세율 – 누진공재 = 세액)
애드센스 세금, 애드센스 수익 신고기간
매년 5월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블로그 수익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애드센스 세금 신고 어떻게 신고하나요?
홈택스에 접속합시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일반신고서 -> 정기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기장의 의무는 비사업자를 클릭하고, 소득종류는 기타소득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납세자번호 옆에 조회를 누르면 다른창이뜹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해외에서 입금되므로 조회가 되지않습니다. 맨 아래 직접입력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 창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소득 구분은 기타소득 60을 클릭하며 소득의 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는 120-86-65164을 입력하여 확인을 누르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가 조회됩니다. 연간 총 수입액을 입력하고 나머지는 계속 다음을 눌러줍니다. 계속 다음을 누르면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해서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애드센스 수익이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나중에 걸리면 정말 많은 돈을 토해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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