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대처, 민사, 형사, 자전거 사고 보험처리, 합의금, 교통사고
※본 글은 2021년 9월 17일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며, 도로교통법 및 생활법령정보를 근거로합니다. 법령이 개정될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바라며, 글쓴이는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전거 사고
일반 도로에서 자전거는 무섭지 않지만, 골목 또는 언덕아래에서 주행하는 자전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골목에서 갑자기 자동차가 튀어나올 수 있고, 사람이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속된 자전거에 사람이 부딪친다면 부딪친 사람도 큰 부상을 입을 것이며, 자전거의 타이어는 접촉면이 작아 탑승자에게 큰 충격을 주기때문에 날라갈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하는 자전거 사고 예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
2. |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도 혼잡한 차도 이용 |
3. | 자동차와 같이 상위차로 이용 |
4 | 교차로 등에서 신호무시 |
5 | 횡단보도 사고(반드시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린 후 건너야함) |
6 | 자동차와 나란히 좌회전 하는 경우 |
7. |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한 주행 |
8. |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접촉 |
9. |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보행자와의 접촉 |
3번 항목에서 조금더 자세히 말하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됩니다. 느린 ‘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외지역에서 차도 이용시 길 가장자리(갓길)을 이용해야합니다.
자전거 사고 발생 시 조치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사람을 다치게하거나 물건을 파손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땐 자신이 잘못했어도, 명확한 조취를 취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1.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호를 해야함
2.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인적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포함) 제공
(제공하지 않으면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 두가지는 자전거뿐만아니라 모든 교통사고에도 해당됩니다.
3. 그 다음 바로 신고를 해야합니다.(가해자 또는 피해자 즉시신고)
신고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장소
– 부상 및 피해 정도 또는 파손 손괴정도
– 사고 발생 후 조취사항
만약 물건을 파손시키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형(<도로교통법 제154조>) 사실 자전거외에도 어떤사람이건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의 심리는 신고하지 않고 빨리 처리하거나 경미한 파손을 했을 경우는 단순하게 넘어가길 바랄껍니다. 그러나 나중에 잡혔을땐 배로 되어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신고 해야합니다.
자전거 사고 민사 책임, 형사 책임
민사적 책임
– 사람에게 사상을 내거나, 물건을 손괴할 경우 당연히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 민법 제 750조>)
– 만약 보험이 있다면 당연히 대인접수 또는 대물접수를 해줘야합니다.
(참고로 자전거 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DB, KB 현대해상화재 등 민간과 각 지역 지자체와 함께 공동으로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는 강동구에서 제공하는 자전거 보험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미성년자여도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등의 특약이 있다면 자전거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이런 특약이 없을경우는 복잡해지죠.
다시 말해 자전거에게 사고를 당했다면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단순합의
-> 대부분 90%는 단순합의로 끝냅니다. 치료비 별도 + 진단 2주당 80~100만원 수준으로 합의하여 퇴원합니다.
2. 특인합의
-> 보험을 들은경우 해당
3. 소송
->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송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보험사를 통해 합의를 한다면 자동차, 자전거 등 모든 교통사고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들어주지 말길 바랍니다.
1.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보험회사 자문병원은 당연히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어주기 때문에 무조건 자신이 가고싶은 병원에서 진단을 먼저 받아두셔야합니다.) 다시말해 보험사 또는 보험회사가 알려주는 병원에서 진료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보험사가 싫어하는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생한방병원”입니다. 자생한방병원은 진료비도 비쌀 뿐더러,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단을 잘 내려줍니다.(실제 경험)
2.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만약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해줄경우 진료기록을 열람하여 보험사 자문병원으로부터 보험사가 유리한 판정을 갖고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모든 치료와 조취 및 입원은 최대한 오래
진료비와 입원이 많아지고 길어질수록 불리하고 똥줄타는건 보험사입니다.
형사적 책임
자전거도 아까 ‘차’로 분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를 해주지않는다면,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호 조취를 하지않는다면 똑같이 자동차와 동일하게 12개 중대과실로 공소 제기가 가능합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중대과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자전거 사고 대처 마무리
자전거도 결국은 ‘차’로 분류하기 때문에 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경험해보신 분은 제 글을 보면서 자동차랑 비슷하네? 사실 수 있는데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자전거사고가 경미하기 때문에 대부분 단순합의로 끝내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건 안전을 준수하여 사고가 안나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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