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기업의 주식 및 경영내용 공개)
국내 기업은 다양한 형태와 목적을 갖고있다. 보통 법인설립을 하게되면, 대부분 주식회사로 설립하게된다. 주식은 회사의 결정권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은 대표가 결정권이 높다. 그 이유는 주식 보유수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은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본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의 일정량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여 투자금을 확보한다.
회사는 확보한 투자금을 통해 기업의 사업을 확장시킨다. 돈이 돈을 부르는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나 투자금으로는 자본을 확보하기 까다롭다. 투자자의 마음을 얻어야하고, 투자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야한다. 그래서 기업은 코스닥, 코스피에 법인회사를 상장시켜 주식을 거래하게만든다. 주식의 일정량을 거래소에 풀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물론 상장도 그렇게 쉬운일은 아니다. 기업의 상장요건에 적합해야하며 공정하고 투명해야한다. 특히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의 정보를 획득해야하는데, 이 정보를 위해서 하는 행위가 바로 IPO다. 한국말로 돌려말하면 기업의 주식 및 경영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다.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하게되면?
IPO를 하게되면 기업의 경영 현황, 매출, 주주현황, 재무제표등을 공개해야한다. 물론 IPO가 마냥 좋은것만은아니다. IPO를 하게되면 대표입장에서는 결정권을 점점 축소할 수 바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 스페이스 X의 주식을 구매할 수 없다. 애초부터 자금이 테슬라로부터 나오기때문에 굳이 상장하지않아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자본을 갖고있기 때문이다.
IPO를 하면 기업은 최초로 외부투자자(개인, 기업)들에게 주식을 공개한다. 보통 IPO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기에 시도하게되는데, 기업이 IPO를통해 발행 주권을 한국 거래소에 상장하게되면 비로서 우리는 코스닥, 코스피에서 해당 회사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린 투자금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기업을 수면위로 공개하는것이고,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정상태, 영업활동결과 등을 공개 = 마케팅 하는 것이다.
구분 | 유가증권시장(코스피) | 코스닥 |
대상기업 | 중대형 기업 | 중소, 벤처기업 |
성격 | 안정성을 기준으로 봄 | 성장성을 기준으로 봄 |
IPO 절차
- 1. 대표주관사 계약 체결 등 사전준비
- 2. 상장예비심사청구서 제출
- 3. 상장예비심사
- 4. 유가증권시장 성장위원회 심의
- 5. 상장예비심사결과 통보
- 6. 증권신고서 제출
- 7. 공모
- 8. 상장신청서 제출
- 9. 상장승인 통보
- 10. 상장
코스피 상장요건
- 기업 규모 : 300억 이상 + 설립 3년 이상
- 상장주식 : 100만주 이상
- 3년 평균 매출 700억원 이상
- 최근 매출 1,000억 이상
코스닥 상장요건
- 기업 규모 : 30억 이상 + 설립 후 0~3년
- 소액주주 500명 + 매출액 50~100억, 시가총액 90억이상
이 요건을 통해 코스닥 + 코스피에 상장을 하였다고 끝이아니다. 매년 감사를통해 상장요건에 맞지않거나 매출하락, 기업규모 축소 시 상장 폐지를 당한다. 이것으로 IPO에 대해서 마무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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