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종류, 구분, 지목, 답, 전, 임야, 대, 과수원, 잡종지,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주유소

토지 종류, 구분, 지목, 답, 전, 임야, 대, 과수원, 잡종지, 목장용지, 광천지, 염전, 공장용지, 주유소

이번 글은 토지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구분되는지 토지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주택, 오피스텔은 그 구분이 명확하며, 자주 접할 수 있지만 토지는 일반적으로 잘 접하지 못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땅’ 인데, 이 ‘땅’이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됩니다. 이런 토지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지목’ 이라고합니다.

토지 종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垈),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堤防), 하천, 구거(溝渠), 유지(溜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총 28개로 구분됩니다.

no명칭부호기준
1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 약초, 뽕나무, 닥나무, 묘목,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 연(蓮),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과수원– 과, 배, 밤, 호두, 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4목장용지–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 상기 2개의 조항과 함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
5임야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죽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
6광천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입니다. 
– 단, 운송관(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
7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는 제외
8–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공장용지–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부지 조성 공사가 준공된 토지
– 상기 2개의 조항과 함께 같은 구역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 부지
10학교용지학교의 교사(校舍)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1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과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따른 주차장은 제외
12주유소용지– 석유, 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 저유소(貯油所)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ㆍ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13창고용지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4도로– 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 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
15철도용지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驛舍), 차고, 발전시설 및 공작창(工作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6제방조수, 자연유수(自然流水),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 방수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부지
17하천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18구거수(用水) 또는 배수(排水)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19유지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소류지(沼溜地),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아니하는 토지
20양어장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1수도용지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導水),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2공원일반 공중의 보건 및 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 단,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체육도장 및 요트장,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지는 토지에서 제외
24유원지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遊船場),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5종교용지일반 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 사찰, 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26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
– 단, 학교용지, 공원, 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에있는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제외
27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 단, 묘지 관리시설은 “대”
28잡종지– 아래 3개 요건의 토지이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
–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토지 종류

좋은 토지 종류는?

보통 토지 거래나 투자가 활발한 토지 종류는 전(밭), 답(논), 임야, 대지, 잡종지 5개 입니다. 특이 이중에서 토지 구분 중 투자에 관심있어하는 땅 구분이 바로 ‘잡종지’ 입니다. 잡종 하면 통상 안좋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지만 토지에서는 개발 용도가 무궁무진하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땅이 있으면 그 땅의 용도에 따라 활용해야하지만, 잡종지는 땅 주인이 주택을 짓던, 공장을 짓던 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장점은 토지를 활용할때 인접한 도로와 토목공사를 해야합니다. 다만 잡종지는 이런 토목공사가 필요없다는게 장점입니다.

농지는 농지법 전용허가, 산림은 산림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잡종지는 이 모든게 가능하며 집을지어도, 과수원을해도, 밭을 일궈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이나 답,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는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잡종지를 대지로 바꾸는건 쉽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잡종지를 사는건 좋지않습니다. 투자를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떨어질 규제나 세금에 대해서 필히 꼭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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