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보험, 전세 보증금반환보험, 반환 보증(+ 카카오/kakao)
필자는 20대 후반 첫 독립을 하였다. 열심히 벌어 모아둔 돈과, 보증금 대출을 합쳐서 송파구 10평대 아파트로 이사왔다. 난생 처음 해보는 독립, 처음해보는 부동산 계약, 처음 해보는 몇천만원 이체… 오늘은 전세 또는 월세 거주자의 보증금을 지키기위한 두 가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보증금사기 원인
보증금 사고는 왜날까? 최근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본인의 집을 전세로 주고, 전세로 주면서 받은 돈으로 타지역의 아파트나 건물을 산다. 그리고 산 건물에 또 세를 주고, 세를 주면서 받은 돈으로 또 건물을 산다. 이런식으로 주절주절 엮어 투자를 하는데, 이를 갭투자라한다.
필자는 갭투자라 쓰고 개XX라고 읽는다. 만약 내가 들어간 집이 갭 투자자의 집이라면, 내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저런 주절주절 엮은걸 풀어서 나에게 돈을 줘야한다. 제때 지급받지못한다. 또는 이런식으로 엮이다보면, 세금이나 부동산 폭락시 집주인이 파산하게되는데, 이때 보증금이 증발한다. 이게 대표적 사례이며, 그외에 다른 개인적 사유는 주절주절 적으면 입만 아프니.. 그리고 이렇게 못받은 보증금때문에 최악의 선택을 하는사람도 있다. 물론 보증금을 잘주는 갭투자자도 있을테지만 그래도 필자는욕한다 부동산 상승의 주범이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현명하게 알아봐야한다.
보증금지키는방법-부동산계약부터살펴보자
보증금반환보험을 소개하기 전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필자 경험을 몇가지 적어보자 그리고 필자의 큰아버지는 부동산중개업자시다. 큰 아버지의 말씀도 몇개 적어보겠다.
1. 신축 빌라는 큰돈 전세/월세 주고 들어가면 큰일난다.
신축빌라는 함부로 들어가지않는다. 만약 근저당(집에 걸린 빚) 이 없고, 집주인의 신용이 깨끗하며, 전입신고가가능하고, 1~2억원대 보증금이라 보증금반환 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이라면, 입주는 개인 판단이다. 차라리 집이 급한데 보증금은 없고, 월 급여가 작아도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60만원을 내는게 낫다.
빌라보다 아파트가 위험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첫번째로, 빌라는 아파트보다 시세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두번째로, 아파트는 한 가구를 소유하는 개념이 큰데, 빌라는 건물하나가 하나의 집주인인 경우가있다. 이런경우 한 집주인 밑으로 여러명의 세입자가 있어, 보증금 지불 순위에 밀릴 수 있다. 건물주가 파산할 경우 그 밑에 세입자는 한번에 여럿이 피가 터진다.
2. 내가 계약한 건물에 전입신고를 못하게 한다?
전입신고라하면 국가한테 내가 여기 거주중이야 라는 알림이고, 그순간부터 법의 보호를 받게되는데 전입신고를 못하게한다는건 당연히 내가 받아야할 보호 권리를 못받게 한다는거다. 가지말자
3. 집을 계약할때 근저당을 살펴보자.
우리 큰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다. 다가구, 주택, 빌라를 계약할땐 잘모르겠으면 근저당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계약하지말라고 아파트는 네이버나 직방에서 매매가 시세와 전세가 시세를 비교해보라 하셨다.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크게 나면 계약해도되고, 매매가의70% 이상의 전세가격이면 나면 계약하지 말라셨다. 예를들어 매매가가 5억인 집이 있다. 5억의 70%는 약 3.5억인데, 전세가 4억이다? 시세 차익이 1억바께 나지않는다. 이런경우는 계약하지말라고 하신다.
또는 보증금 + 근저당 > 아파트 매매가인 경우는 계약하지말자.
필자의경우는 아파트는 4억원이고 전세 시세가 1.5억원이였다. 그리고 계약한 집의 근저당은 1.2억원이 있었다. 1.5억 원 + 1.2억 원 = 2.7억 원 < 4억 원
보증금반환보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판매중인 상품이다.
만약 내가 보증금을 못 받는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신 보증금을 주는 제도다. 보험료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보증금 1억에대한 보험 대가로 약 30만원 대의 비용을 지불한다 들었다.

그치만 우리가 누구인가. 빠르고 간단하고 간결하게 하고싶어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카카오에서 한정수량으로 전세보증보험을 팔고있다. 필자는 카카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카카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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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1.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2. 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 3. 주민등록등본
- 4. 전입세대열람내역서
1번 서류와 2번 서류는 부동산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있어야한다. 버리지않길바란다. 3번을 달라하는 이유는 내가 전입신고를 한 상태의 주소로 바뀌었는지 확인하려하는거다. 만약 전입신고가 안된 상태라면 보험 가입 거절될 확률이 매우높다. 4번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동내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직접 발급받아야한다.
방문할때 필요서류는 신분증, 부동산 계약서 두개를 들고가자 필자는 계약서를 놓고갔다가 영하15도의 날씨에 두번을 왕복하여 화가 매우 나도, 추워서 화가 수그러드는 상황을 경험했다.
그리고 서류를 업로드하고, 내가 계약한 집의 보증금을 입력하면 대충 예상 보험금이 나온다. HUG에서 직접한는거 보다 카카오가 조금 더 저렴하다. 그리고 서류를 업로드할땐 꼭 스캔파일로 올려야한다. 사진찍어서 올리면 재심사당한다.(필자경험) 그렇게 서류를 다 올리면 빠르면 3일~ 길면 7일 사이에 카톡으로 날라온다 “가입완료”
물론 보증금반환보험을 꼭 들란 얘기는 아니다. 근저당이 없는 아파트는 어른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 물론…. 집주인이 언제 파산될지는 아무도모르기때문에 만약의 사태는 대비하자 쨋든 필자는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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