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차이점을 알아보자, 세금, 신고, 면제, 공제

증여세 상속세 차이점을 알아보자, 세금, 신고, 면제, 공제

나는 인생을 살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걱정할리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에 집을 사면서 부모님으로 부터 천만원대의 자본을 빌렸다. 빌리면서 안 사실은 부모님이 주는 돈이 아니여도, 빌려주는 금액에 대해서 서류 증빙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을 빌리면 신고해야하며, 세금을 납부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나에게 어려운 상속세와 증여세가 대체 무엇인지, 이번에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전달하고자 한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

상속세 증여세 차이 설명 전, 모두 공통적으로 돈을 주는 주체가 있고, 돈을 받는 주체가 있다. 대부분은 가족이되는데, 주는 주체가 부모 또는 조부모가되며 받는 주체는 자식이 된다. 꼭 부모 자식관계가아니여도, 부부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다.

확실한 정의를 내리자면 상속세는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이며, 증여세는 사망과는 무관하게 자의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다.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는 주체가 사망 했냐 안했냐 차이다. 그렇다면 나는 부모님께 돈을 빌려서 아파트를 샀기에, 증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매달 몇일 얼마씩 갚겠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썼기 때문에 증여로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근데 상속세와 증여세가 왜 화가나는 제도냐 부모가 나에게 재산을 주는데 왜 국가가 관여해서 세금을 뜯어가냐 때문이다. 대체 얼마나 뜯어가길래?

증여세

세율, 세금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우리나라는 상속하고자하는 금액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고 50%까지 상속세율이 적용되는데, 미국이나 영국보다 더 높다.  아래 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세율이며 2021년을 기준으로한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 이하10%
1억 초과~5억 이하20%-1천 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30%-6천 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 초과50%-4억 6천만원

만약 부모가 사망했고 11억수준의 재산을 자식에게 상속된다고 한다면, 11억에 대한 30%인 3.3억과 누진공제 -6천만원이 적용되어 2.7억을 나라에서 가져간다.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상속되는 재산은 8.3억이다. 11억이 이정도 수준인데, 50억~100억의 대기업 회장들은 상속하게되면 50%에 누진공제-4억 6천만원이 차감된 만큼 나라에서 가져가버린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사망하지 않아도 자녀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2억을 지원해준다면 이는 바로 ‘증여‘가 되며 세율 20% 및 누진공제 1천 만원이 적용되어 5천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미리 말해준다면, 만약에 통장의 상속세와 증여세를 피하기위해서 계좌이체가아닌 현금화 후 자녀에게 준다면 이 경우는 걸리기 어렵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증여로 집을 사는 자녀들은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구할 것이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가 있어야한다.

예를 들자면 집을 구매하려는 자녀가 직장생활을 한지 3년바께 안됐으며 연봉이 3천만원이라고 가정했을때 부모에게 몰래받은 돈이 3억이 있다고하면 상식적으로 모일 수 없는 돈이라고 판단하여 국세청에서 걸릴 수 바께 없다. 복권이라면 모를까. 복권도 결국은 수령할때 세금을 떼가기 때문에 세금신고가 되어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권수령도 하지않았는데 말도안되는 돈을 들고있다면 국세청의 타겟이 되기 쉽다.

증여세 안내고 증여하는 방법(증여세 면제), 증여공제

참고로 편법은 있다. 합법이다. 증여세는 면제한도가 있는데, 10년을 기준으로한다.

증여세 면제한도(10년간 합산)
배우자6억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5천만원
직계비속(자녀, 손주)5천 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1천 만원

A씨는 30살에 자녀를 낳았다고 가정하자 자녀 B씨가 30살이 되는 해에 A씨는 1.5억을 증여해주게된다면 20%의 세율과 그에 대한 -1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하는게 원래 법이다. 그러나 위 증여세 면제한도를 보면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10년간 면제 된다. 자녀 B씨가 30살이 되는 해에 1.5억을 한번에 준다면 증여세를 피할 수 없지만,

자녀 B씨가

1살~10살 5천 만원

11살~20살 5천 만원

21살~30살 5천 만원

이렇게 10년 단위로 5천 만원씩 30년간 지급했다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란 소리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들은 불법이다. 자진신고하길바란다. 국세청에게 걸리면 원래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간다.

상속공제

증여의 경우 위 처럼 자녀는 10년에 5천만원, 배우자는 6억으로 적은편에 속한다. 상속공제에 비하면

상속세 공제는 상당히 많은편이다.

일괄 공제 : 최대 5억

배우자 공제 : 5~30억

금융재산공제 : 순 금융재산의 20%(최대 2억)

만약 위 모든 공제를 받는다면 12억 까지는 상속세가 공제된다. 결과적으로 조금 더 적자면

상속 VS 증여일때 어떤게 더 유리한지 상황에 따라 알아보자면

1. 증여를 할 것이라면, 미리미리 10년에 5천만원씩 증여하는게 바람직 하다.

-> 자식뿐만아니라 손자 손녀에게도 마찬가지다.

2. 재산이 15억 이내일 경우 증여보다 상속에 세금이 덜 나간다.

-> 그 이유에 대해서 상속공제에 의해 증여보다 세금이 덜 나간다.

3. 재산이 15억 이상일 경우 절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증여하되, 여러명에게 분산하여 증여할 것

4. 부모님 타계에 임박하신다면

-> 미리 재산처분을하여 현금화할 경우 타계 임박 전 거래 모든 내용은 국세청에 모두 소명해야한다.

-> 현금을 갖고있다면 부동산 자산보다 상속공제가 적게 적용될 수 있다.

증여세, 상속세 신고

해당 내용은 법령이므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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